현금영수증 미발행 ‘얌체 상술’ 여전···김해세무서는 ‘깜깜이’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울경 등 신고포상금 2년 간 2배 급증
2021년에만 2002건에 4억 원 지급
올해 의무발행업종 17개 추가, 총 112개
김해세무서, 규정·신고 현황도 몰라 ‘빈축’

고객이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금을 내밀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 고객이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금을 내밀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됐지만 김해지역 일부 업체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얌체 상술’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할 기관인 김해세무서는 관련 규정과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해시 삼계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얼마 전 집 근처 빵집에서 일하다 찝찝한 마음에 그만뒀다. 업체 사장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말라고 강요해서다. 어쩔 수 없어 따르기는 했지만, 혹여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겁이 났다.

부산에 사는 B 씨는 지난 7일 지인과 함께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다. 현금으로 커피값 1만 500원을 내고 점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등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틀 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보니 커피값이 발행 목록에서 누락 돼 있었다.

B 씨는 “화가 나서 확인해보니 실수로 다른 번호로 발행했다고 말했다. 믿을 수 없는 해명이었다”며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는 업체가 제법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마 했는데, 사실이었다. 앞으로는 현금으로 거래할 때 꼼꼼히 영수증을 챙겨야겠다”고 토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그보다 적으면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미발행 사례 발견 시 세무서에 신고하면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건당 최대 50만 원, 1인당 연간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은 2019년 974건 1억 7200만 원, 2020년 1540건 3억 2600만 원, 2021년 2002건 3억 98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수와 금액이 2년 간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것도 고객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는 미발행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가 많아 포상금까지 지급하며 신고를 받게 된 것”이라며 “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 모두 거래 업체가 있는 지역 세무서가 맡고 있다.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해지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지만 관할 김해세무서는 정확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의무발행업종 17개가 추가되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부산일보> 기자가 올해 바뀐 국세청 지침을 묻자 되레 “바뀌었냐?”는 반응을 보였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 현황 관리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사실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된 사실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지역에서 발생한 미발행 사례를 건당 접수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두지 않아 정확한 현황은 알지 못한다”고 시인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월 1일 기존 95개에서 17개가 더해져 총 112개로 늘었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겉옷 제조, 가전제품 수리, 숙박 공유, 게임 용구·인형·장난감 소매, 가죽·가방·신발 수리, 시계·귀금속·악기 수리, 구두류 제조, 주유소 운영 등이 추가됐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