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일기] ‘세법’ 모르는 김해세무서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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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사회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었다고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김해세무서 직원이 기자에게 되물었다. 기자는 지역 일부 업체 사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사례와 현황을 취재하는 중이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10만 원 미만이면 고객이 요청할 때 발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고의로 다른 번호로 발행하거나 할인을 미끼로 미발행을 유도하는 등 사례는 다양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항목에 17개가 더해져 총 112개로 늘었다. 그러나 김해세무서 담당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국세청 지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미발행 사례 신고를 접수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된 사실을 몰랐다. 관련 지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 현황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부재’를 이유로 취재진의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 건씩 신고 접수는 하지만 특정 기간에 몇 건이 발생했는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지 않았다”며 “지난해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 액수가 얼마인지 모른다. 정리해 둔 자료가 없어서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울경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2021년 2002건 3억 9800만 원으로, 2019년 974건 1억 7200만 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런데도 김해세무서는 현황 파악조차 못 해 세무 공백으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무조건 세무 당국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직접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 조회 아이콘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발행 당일 거래는 확인할 수 없으며, 하루 전날까지 기록만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이라 바쁘다면서 정작 바뀐 현금영수증 관련 지침과 관할 구역 미발행 신고 건수·포상금 지급 현황은 모르고 있었다니 놀랍기만 하다. 이제부터라도 공제 항목 누락으로 손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김해세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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