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공청회 ‘법적 갈등’으로 비화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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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시민단체 2명 고소
“업무방해 혐의 처벌해 달라”
환경단체, 재갈 물리기 반발
“반대 의견 묵살하려는 처사”

지난해 부산 남구에서 열린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공청회 현장. 부산일보DB 지난해 부산 남구에서 열린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공청회 현장. 부산일보DB

오는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공청회 과정에서 갈등(부산일보 지난해 12월 5일 자 10면 보도)을 빚은 시민단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측은 안전 문제 지적이 경찰 고소로 돌아왔다며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이달 초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업무방해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부산 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달 중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2일 남구 대연동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금정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시 한수원이 해당 지역 주민만 공청회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 시민단체 측은 공청회장 입장 허가를 요구하며 마찰을 빚었다. 이들 단체는 “한수원의 입장 제한은 법령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모두가 공청회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졸속 공청회 개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이렇게 반발한 시민단체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측은 한수원의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한다. 공청회장 입장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 제시를 요구한 것이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 발생할 안전 문제에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부실하게 작성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지적하고, 다수 호기 사고 등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에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서 “한수원이 형사고소로 압박하며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 측은 고소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할 만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진행을 담당한 경호업체 관계자는 공청회 입장 절차를 두고 몸싸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관계자를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며 남부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남부경찰서는 해당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관계자를 폭행죄로 약식기소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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