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 “김해 고인돌 훼손 부실한 행정 탓”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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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명 중·경징계 처분 권고
“법령 준수·직무 교육 강화해야”

정비사업이 중단된 ‘김해 구산동 지석묘’ 공사 현장. 부산일보DB 정비사업이 중단된 ‘김해 구산동 지석묘’ 공사 현장. 부산일보DB

지난해 발생한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이 부실한 행정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해 8월 23일~10월 12일 도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조사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최근 공개했다.

감사위는 크게 두 가지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인허가 및 공사 관리·감독 업무 부당 처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점검 및 위반행위 감독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남도와 김해시 공무원 6명에 대해 중·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해시가 현상변경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박석(고인돌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얇고 넓적한 돌)을 해체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묘역을 훼손해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 해체 작업 등에 문화재 기술자가 아닌 일반 인부를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남도의 현장 점검 소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도는 현상변경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1년 10월 허가 기간 연장 등을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현장 입구에서 김해시 담당자 설명만 듣고 실제 현장을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훼손 발생 당시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 2명이 중징계, 이전 담당 공무원 등 3명이 경징계, 1명이 훈계 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위의 권고를 받은 김해시장이 경남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면 해당 위원회가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위는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와 김해시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촘촘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시 구산동 택지개발사업 때 발굴된 유적이다. 덮개돌인 상석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 주변 묘역시설이 1615㎡에 이르러 세계 최대 고인돌로 추정된다.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고인돌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이 정비공사 중 김해시가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것을 확인하면서 정비사업은 중단되고, 국가사적 지정 신청도 취소됐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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