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협 임원 성추행 의혹 사실로… 추가 피해자도 잇따라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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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관 전경. 부산일보DB 신협중앙회관 전경. 부산일보DB

속보=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신협 지점 간부(부산일보 1월 9일 자 10면 보도)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성추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해당 신협지점 등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감사 결과 신협 간부 A 씨가 여성 직원 B 씨를 성추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B 씨는 “A 씨가 회식 자리서 허리와 손을 감싸며 강제추행을 했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했다”며 A 씨를 이달 초 경찰에 고소했다.

신협에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다른 2명의 직원들의 피해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A 씨가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게 하거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추행 행위를 했다고 호소했다. 신협 측은 이들 3명 외에도 A 씨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 직원들이 있으며, 관련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회사 창립기념일, 워크숍, 연수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춤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차례가량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지점의 직원 절반 이상이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A 씨에 대해 강제 명령휴가 조처를 내려놓은 상태다. 직원에게 일정 기간 강제로 휴가를 가게 하고, 회사가 비위 등 문제를 점검하는 조처다. 이후 신협중앙회의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간부의 출근 여부 등 자세한 징계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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