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가 3곳 중 2곳 ‘권리금’… 평균 4202만 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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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권리금 상가비율 66.6%
2021년 71.6%보다 줄어들어
㎡당 49만 9000원, 전국 3위
숙박·음식점업 4085만 원
업종별 전국 통계 최고 기록

사진은 부산 서면의 상가 거리. 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 서면의 상가 거리. 부산일보DB

부산지역 상가 3곳 중 2곳은 권리금이 있었으며 상가당 평균 권리금은 420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에 따르면 전국 상가 중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56.6%였고 부산은 66.6%가 권리금이 있었다. 부산의 경우, 2021년(71.6%)보다 권리금 상가비율이 줄었다.

상가 권리금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3690만 원이었다. 부산은 4202만 원으로 서울(5070만 원)과 경기(4250만 원)에 이어 전국 3위다. 울산은 권리금이 2893만 원, 경남은 1811만 원이었다. 부산은 지난해 권리금(3804만 원)보다 398만 원이 더 올른 금액이지만 그동안 표본이 개편돼 시계열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부산 상가 권리금은 ㎡당으로는 49만 9000원으로, 이를 평당(3.3㎡당)으로 환산하면 164만 6700원이었다.



전국 통계상으로, 업종별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숙박·음식점업으로 평균 4085만 원이었으며 이어 PC방·노래방 등 여가관련서비스업(3823만 원), 도소매업(3729만 원) 순이었다. 그러나 ㎡당 권리금은 부동산업이 78만 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소매업(61만 8000원) 순이었다. 즉 상가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권리금이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권리금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 권리금은 인테리어 비품 재고자산 등 영업시설을 이유로 지급되고 있다”며 “무형 권리금은 상가건물 위치를 이유로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어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의 순으로 권리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부산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는 전년보다 오피스(-0.33%) 중대형상가(-0.03%) 소규모상가(-0.35%) 집합상가(-0.22%) 등 모든 유형에서 소폭 내렸다. 상업용 부동산 중 △오피스는 기업 등이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6층 이상 건물 △중대형상가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건물 △소규모상가는 2층 이하에 330㎡ 이하 건물 △집합상가는 아파트 상가처럼 개별 소유권이 돼 있는 상가를 말한다.

지난해 4분기 공실률은 전국 기준 중대형 상가가 13.2%, 소규모 상가가 6.9%를 기록하며 지난해 초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다.

부산의 4분기 공실률은 △오피스 17.3% △중대형상가 15.6% △소규모상가 5.0% △집합상가 7.8%였다. 오피스와 중대형상가의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소규모상가와 집합상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 공실률이 6.2%와 5.6%로 지방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기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낳은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은 “부산은 연산교차로 상권 등에서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사무공간이 일부 축소됐고 노후오피스 수요도 감소하는 등 오피스 공실률이 높은 편”이라며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테헤란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오피스 임차수요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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