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현수막에 주민 ‘날벼락’
자전거 타다 얼굴에 줄 걸려 부상
경남 진주시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줄에 걸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0분께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입에 줄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입 안팎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에서 10바늘 가까이를 꿰맸으며, 허리와 발목도 응급 치료 받았다. 사고 당일에는 귀가했지만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다음날 결국 입원했다. 마냥 일을 쉴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A 씨 얼굴에 걸린 줄은 다름 아닌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인사말이 적힌 현수막이었다. 이 현수막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를 맞아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중 하나였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곳 역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 장소가 아니었다. 또 위 아래로 현수막 3개가 설치되면서 고정하는 줄이 어른 가슴 높이까지 늘어지는 바람에 사고 위험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으며, 해당 농협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자전거도로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그 줄을 사람 키 높이에 설치해 시민을 다치게 한 데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진주시 역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해당 농협 측은 곧바로 A씨에게 사죄하는 한편, 향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