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구산동 고인돌, 훼손 범위 확인 위해 발굴조사한다

최학림 선임기자 theo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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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정밀 조사해 향후 정비·복원 과정에 활용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 유적 정비 공사를 하던 모습.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 유적 정비 공사를 하던 모습. 김해시 제공

지난해 훼손 논란이 일었던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산하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김해시가 신청한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안건을 심의해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과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지석묘 유적의 정확한 훼손 범위와 깊이, 면적 등을 확인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김해시 측은 문화재 조사기관인 삼강문화재연구원을 통해 이달부터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면적은 총 1666㎡으로, 착수일로부터 49일간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팀은 지난해 지석묘 유적의 훼손 범위와 깊이, 면적 등 현황을 살펴본 뒤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고고학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는 올해 4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유적을 다시 정비·복원할 때 쓰일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향후 발굴조사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및 경찰, 지자체와 협력해 유적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안전하게 정비·복원하기 위해 긴밀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묘역의 박석이 임의로 옮겨진 김해 구산동 지석묘 모습. 연합뉴스 묘역의 박석이 임의로 옮겨진 김해 구산동 지석묘 모습. 연합뉴스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확인된 유적이다. 상석(上石·고인돌에서 굄돌이나 받침돌 위에 올려진 큰 돌을 뜻함)의 무게가 350t, 묘역 시설 규모가 1615㎡에 달해 규모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해시 측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유적을 훼손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공개된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시는 현상변경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박석(얇고 넓적한 돌)을 해체해 이동했고,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묘역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6명에 징계 처분을 내렸고 3명은 훈계, 2명은 주의 처분했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 발굴 현장 전경. 문화재청 제공 김해 구산동 지석묘 발굴 현장 전경. 문화재청 제공


최학림 선임기자 theo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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