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2043년까지만 원전 보관’ 특별법 추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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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임시저장 연장 방침 확인
영구저장시설화할 우려 제기되자
조경태 의원, 시한확정 입법 타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4호기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4호기 전경. 부산일보DB

고리원전 등에 건설하려는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의 사용 기한을 2043년까지로 못 박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가 당초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이를 2043년까지로 목표 시점을 미룬 바 있다는 점에서 부산을 비롯한 원전 보유 지역에선 “정부를 못 믿겠다”는 불안감과 우려가 팽배한 만큼 정치권에서 법을 통해 이를 못 박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일 “원전 내 보관시설을 대체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중간저장시설을 2043년까지 갖추도록 법에 명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 ‘합법화’에 대해 부산과 울산 시민 반발이 거세진 이후 지역 정치인으로서 하나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조 의원에게 보고한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쟁점 및 향후계획’ 자료에서 “고리 1호기 등 원전 운영과 해체를 위해 건식저장시설 한시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건식저장시설을 2043년까지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043년 중간저장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 내에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간저장시설 확보의 경우 이미 2035년에서 2043년으로 미뤄진 바 있어 정부가 제시한 ‘시한’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조 의원 측은 중간저장시설을 2043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2060년까지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발의를 위해 국회 사무처에 검토의뢰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마련 절차에 들어갔다. 조 의원 말고도 건식저장시설 시한을 못 박으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또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이 ‘중간저장시설을 2043년, 처분시설을 2050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중간저장시설은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처리하기 전에 ‘냉각’시키기 위한 시설이다. 사용후 핵원료는 원전에서 습식으로 냉각한 이후 빠른 시한 내에 반출돼 중간저장시설에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며 추가 냉각된 뒤 영구처분된다. 당초 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을 2035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2053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입지 선정 등이 늦어지면서 중간저장시설은 2043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확보로 목표 시점을 늦췄다.

산업부는 조경태 의원실 보고에서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따로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구처분시설과 함께 건설해 입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 영구처분시설 입지 선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저장시설 확보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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