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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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재판부 “대입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사모펀드 허위 신고 등은 무죄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없어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업무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입시 비리 부분은 대부분 유죄로, 감찰 무마 혐의는 일부 유죄로 선고됐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한 혐의(업무방해),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 준 혐의(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가 실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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