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를 순금으로…당근마켓서 사흘 만에 1400만 원 챙긴 일당 징역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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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된 구리 목걸이를 순금으로 속여 팔아
법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중고거래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중고거래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서 도금이 된 구리 목걸이를 순금인 것처럼 속여 팔아 1400여만 원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친구 C 씨의 주도 아래 고등학교 후배 D 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해 7월 25일 오전 당근마켓에 ‘12돈 순금 목걸이 1점을 2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이 닿은 피해자를 D군이 만났다. 같은날 오전 9시께 경남 김해시 어방동 한 은행 앞에서 피해자는 230만 원을 계좌로, 50만 원은 현금으로 건넸다.

이같은 수법으로 사흘 만에 4차례에 걸쳐 총 1420만 원을 가로챘다. 다음달 2일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검거 시 D 군 단독 범행으로 허위 자백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기도 했다. 현재 D 군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C 씨는 분리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군입대 예정 피고인이 있어 분리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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