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4.8% 늘어나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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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2022년 현황 발표
부당노동행위는 27.4% 감소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는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을 7일 발표했다. 노동위는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 8118건을 접수해 1만 6027건을 처리했다.


중노위 발표에 따르면,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 35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나 급증했다.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 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이 중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각각 786건,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감소했다. 집단 분쟁 감소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의 노사, 노노 간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의 6분의 1 수준이다.

한편 내년 2월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는 더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원회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을 준비 중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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