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사업주 처벌·법률 모호성 해결 과제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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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기업 63곳 재모니터링
안전 전담 부서 조직 등 대책 시행
‘속도보다 안전’ 중시 기업 마인드
인력·비용 한계, 담당자 부담 커
근로자 준수 의무 규정 신설 의견도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일보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속도보다는 안전’을 내세우는 부산기업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업주 처벌과 법률 모호성에 대해서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1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모니터링했던 부산 주요 기업 63개 사(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를 대상으로 재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재모니터링 결과 업종 구분 없이 부산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 안전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전사적인 대응에 나섰다.

화학업체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팀을 구성해 재경팀, 인사총무팀, 안전팀, 공무팀 등 소속 직원 8명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화학업체 B사는 “올해도 6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산 기업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 관리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 취득과도 관련이 컸기 때문이다. 금속·화학·운수업 분야 일부 기업이 ‘ISO45001’를 취득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처벌이나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불만이 컸다. 고무·플라스틱업체 C사는 “처벌 위주의 법이다 보니 관리를 맡은 실무 담당의 부담이 크고 인력과 비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담당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 의무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업체 D사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악용해 일부 근로자들의 악의적 민원,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과 의무 부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안전 조치를 마련해도 근로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전사고 예방이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갈등이 발생한다.

해운업을 비롯한 특수업종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운업의 경우 선주, 화물의 화주, 용선자 등 다양한 책임 주체가 있어 사고 발생 때 사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 또 실무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해사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중첩되고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해운업체 E사는 “선박이 운항 중일 때는 해사안전법, 항구에 정박해 운항하지 않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지 불명확하다”고 토로했다.

향후 법 적용이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안전 보건 전담 인력의 원활한 고용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안전 전담 인력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사업주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안전 설비를 갖추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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