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중복지급 관내출장여비 42만 원 환수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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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청 건물 전경 부산강서구청 건물 전경

속보=부산 강서구청이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 사무 수당과 중복해서 지급된 관내출장여비를 환수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 사무를 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관내출장여비 42만 원을 환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청 조사 결과, 관내출장여비는 대선 당시 14건에 걸쳐 28만 원, 지방선거 당시 7건에 걸쳐 14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선거 사무와 관련한 관내출장여비 중복 수령이 의심된다며 구청에 자체 조사를 통한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식비를 포함한 수당을 투표사무원에게 지급했는데도 지자체가 관내출장여비를 또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부산일보 2022년 9월 2일 자 10면 보도)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내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안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등 명목의 돈이다.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만 원, 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1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강서구청 측은 당시 수당 지급 관련 안내에 혼선이 빚어져 중복 지급 사례가 나왔다며, 중복 지급액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처음 부산시 공문에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고, 그걸 보고 신청을 하다 보니 일부 혼란이 생겼던 것 같다”며 “조사를 통해 환수를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강서구청과 함께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금정구청도 중복 지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금정구청 관계자도 “평일에 선거 사무를 하면 여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서 신청을 했었다”며 “이후 행안부 등에서 중복 지급이라고 판단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일단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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