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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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가스 이용 168만가구’ 이어 추가 지원대책 발표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만 4000가구에 대해서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168만 가구)과 마찬가지로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000원 지원된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만 4000가구에 대해서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168만 가구)과 마찬가지로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000원 지원된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만 4000가구에 대해서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168만 가구)과 마찬가지로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뉘는데,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 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산업부의 대책은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이와 똑같이 4개월간(작년 12월~올해 3월)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이용자는 총 353만 가구로, 이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 9000가구, 차상위계층(2023년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은 1만 5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총 8만 4000가구, 지원 금액은 총 30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노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 원에 최대 56만 2000원을 더해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 4000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 원에 최대 28만 4000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56만 2000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지역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우선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기금 내에서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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