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으로 마약 만들어 팔려고 했던 30대 징역 5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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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감생활 했던 동료와 모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교도소 출소 이후 곧바로 수감 동료와 함께 감기약을 주원료로 히로뽕을 제조·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B 씨와 모의해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감기약을 주원료로 히로뽕을 제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인터넷으로 히로뽕의 배합비율과 추출방식 등을 검색해 재료, 기법 등을 2개월에 걸쳐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으로 4년간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곧바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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