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원 과징금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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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어도 가맹택시 우선 배차…'카카오T블루' 점유율 14→74%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해 가맹 늘려"…차별 시정명령
카카오 "소비자 편익 고려 안해…행정소송 등 강구"

영업중인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연합뉴스 영업중인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연합뉴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 제거할 것)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 결정의 요지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예: 6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는데, 이때 AI 추천은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대 배차를 활용했고,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콜 몰아주기 덕분에 가맹 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 기사의 1.04∼2.21배에 달했고, 이것이 가맹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1507대)에서 2020년 말 51.9%(1만 8889대), 2021년 말 73.7%(3만 6253대)로 급증했다. 반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와 점유율은 감소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KM솔루션과 지분 26.8%를 보유한 DGT모빌리티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시장(일반 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 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네이버쇼핑 건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제정된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 바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 충분한 제재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를 떠안고 카카오만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라며 국회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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