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 보증금 정보 요구 가능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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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대형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 업소에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듯 전세와 매매가가 손글씨로 고쳐진 채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대형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 업소에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듯 전세와 매매가가 손글씨로 고쳐진 채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깡통 전세’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 원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용인·세종과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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