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대기업 화주 위한 표준운임제 반대”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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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 거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5일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5일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정부가 대기업 입장만을 반영해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 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만을 위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을 거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새로운 법안은 화주 책임 면제, 처벌조항 완화 등 기존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노동자의 삶을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역행시키는 정부 여당의 법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여야는 정쟁을 정치라고 속이지 말고 화물노동자 생존과 도로 안전의 진짜 대안인 안전운임제 연장안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회사 퇴출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화물연대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표준운임제다. 기존의 안전운임제와 달리 표준운임제에는 화주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일몰 된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 운송을 위탁할 때 최소 운임을 적용하고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반면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사라졌다.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지만,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운송사에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화주가 적정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화물차 기사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화주기업들이 다음 계약부터는 최저입찰제로 저가입찰을 할 테니 준비하라고 운송사에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송천석 본부장은 “저운임의 마지막에는 물류비 절감을 꾀하는 화주가 있고 다단계 형식으로 내려와 이로 인한 피해는 화물 기사들이 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개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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