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 포기 4895억 vs 이익 환수 5503억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검찰, 포기액 1차 산정 때보다 대폭 늘려
이 대표, 기반시설 조성 환수액에 산입
부당이득 발생 여부 놓고 법적 공방 예고
성남FC 제3자 뇌물죄도 시각 차이 첨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정점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네이버 등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도록 한 것으로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4년부터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김용·유동규 등과 유착해 내부 비밀정보를 빼돌려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 달성을 위해 민간업자들의 요구대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사는 사업수익 중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가져갔다고 본다. 검찰은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포기한 이익 규모를 4895억 원으로 산정했다. 공사가 받을 수 있었던 적정 배당 이익 6725억 원(전체 개발 이익의 70%)에서 공사가 실제로 받은 확정이익 1830억 원을 뺀 액수다. 민간업자들의 부당 이익에 아파트 분양 수익과 위탁 수수료 등을 추가하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액은 2021년 1차 수사팀이 산정한 액수인 ‘651억 원+알파(α)’보다 대폭 늘어났다.

이 대표는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한 금액이 5503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의 기존 개발이익 외에도 제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을 모두 성남시의 환수액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소유 구미동 땅을 파는 대가로 네이버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사에서 133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성남시는 2013년 12월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대표가 축구단 운영과 관련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기업들을 접촉한 것으로 봤다.

다만 김만배 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민간 업자들에 대한 특혜 제공을 대가로 이 대표의 측근들이 김 씨의 천화동인1호 일부 지분(428억 원)을 약속받고, 이 지분이 실제 이 대표 몫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가 유착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진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대표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3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대장동 관련 다른 의혹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의혹이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비리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로부터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를 뛰는 이례적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3000억 원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달 3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 관련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황 모 씨는 정진상 씨의 측근으로,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