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3억 횡령한 부산은행 30대 대리 징역 6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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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환 자금 여친 계좌에 넣는 수법
파생상품에 손 댔다가 대부분 손실…“죄질 불량”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부산일보 DB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부산일보 DB

속보=해외에서 들어오는 고객 자금 20억여 원을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부산일보 2022년 8월 1일 자 3면 보도)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은행 한 영업점 외환계에서 근무하는 대리급 30대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 씨는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들의 도장이 찍힌 예금 해지 신청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들의 거래 관련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횡령한 금액은 당초 19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수사 결과 4억여 원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모두 23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횡령금 23억여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 오히려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등이 있다”며 “피해 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징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금을 추징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소송으로 횡령금을 반환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은행은 현재 횡령금 가운데 14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 씨가 면직되면서 받은 퇴직금과 임금 등을 부산은행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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