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개념 도입… 부산 서구, 인구감소 대응책 펼친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입법 예고
지역 체류 인구 정책 대상 포함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동·영도구도 관련 조례 준비 중

부산 서구청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계획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서구 남부민동에서 빈집을 활용한 도심텃밭 조성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서구청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계획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서구 남부민동에서 빈집을 활용한 도심텃밭 조성 모습. 부산일보DB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서구청이 인구 감소를 늦춰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아닌 일선 지자체가 직접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바탕을 만드는 것이어서 인구 관련 대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좀 더 정교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서구청은 20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내용의 ‘서구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5월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고 5년마다 인구 감소 대응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부산에서는 동·서·영도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그간 인구정책은 중앙 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을 만들었다. 인구 감소를 겪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춰 인구 감소 대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다. 하향식 인구정책이 상향식으로 바뀌어 지자체가 더욱 효과적인 인구 감소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구 조례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등이 담긴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도 등장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인구 개념이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주민등록상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교통, 통신 등 기술 발달로 사람들의 실제 생활 지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생활인구 개념이 이번 특별법에 처음 도입됐다.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한 대표적 인구정책 사례는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에 한 달 살기 사업’이다. 시는 동·서·영도구 등 원도심에 장기간 체류하면 최대 15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즉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먹고 자는 등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지역 활력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서구청은 조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와 지방의회에 조례 심의를 맡길 예정이다. 3월 말을 목표로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인구 관련 정책이나 조례는 있었지만, 세부 내용이 포괄적이었다”며 “제도가 안착하면 지역 활력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와 함께 부산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와 영도구 역시 인구 감소 대응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동구청은 3월로 예정된 지방의회 일정에 맞춰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영도구청은 2021년에 제정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