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지하차도 지연 개통, '천마터널 손실 보상 분쟁' 불붙나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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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터널측과 2011년 협약
2년 늦어져 19억 원 보상 예상
시 "한전에 구상권 청구 검토"
한전 "귀책사유 없다" 갈등 예고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와 장림고개를 잇는 장평지하차도 개통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 사하구 장림동 롯데마트 앞 지하차도 시점부에서 내빈들이 시범주행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와 장림고개를 잇는 장평지하차도 개통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 사하구 장림동 롯데마트 앞 지하차도 시점부에서 내빈들이 시범주행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의 내·외부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평가를 받는 장평지하차도가 착공 6년여 만에 개통했지만, 2년 가까이 준공이 늦어져 부산시가 천마터널 운영사 측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가 사업 추진 당시 협약을 통해 터널 개통 2년 내 지하차도 준공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시는 한전의 지장물 이설 과정에서 공사가 길어졌다고 판단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개통한 장평지하차도는 당초 개통을 목표로 한 2020년 12월보다 2년 이상 개통이 늦어졌다. 지하차도의 상부도로는 올 6월 준공될 전망이다.


부산 을숙도대교와 장림고개를 잇는 장평지하차도는 지하차도 1410m, 터널 590m, 도로정비 구간 310m를 포함한 총 길이 2310m의 왕복 4차로 도로다. 국비 966억 원, 시비 1560억 원 등 총사업비 2526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 12월 착공해 6년여 만에 개통했다.

문제는 개통 지연으로 시가 천마터널 운영사에 보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시는 천마산터널(주) 측과 2011년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무관청 지원 사항으로 터널 개통 후 2년 이내 장평지하차도 준공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장평지하차도를 비롯한 관련 시설의 준공이 지연되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간주하기로 협약했다.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정했다.

천마터널이 2019년 3월 개통했기 때문에, 협약대로라면 장평지하차도는 늦어도 2021년 3월까지 공사가 완료돼야 했다. 그러나 공사가 길어지면서 결국 장평지하차도는 지난 20일에야 개통했고, 예정 준공 시기보다 23개월 가량 늦어졌다.

시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보상 규모는 약 19억 원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천마터널의 협약서상 예상 통행량은 개통 직후인 2019년~2020년에는 일일 평균 1만 9000여 대일 것으로 예측됐고, 당초 계획상 장평지하차도 개통 이후인 2021년부터는 일일 평균 3만 4000여 대 수준으로 1만 5000대 가량 늘어나야 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2100여 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 비용 부담을 두고 시와 한전 간 소송전도 예상된다. 시는 한전 측의 지하 설비 이설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 건설본부 측은 한전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소송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시 입장에서는 공기 지연 중 대부분이 한전 쪽 공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전은 보상 비용 부담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전 관계자는 “시에서 천마터널 사업자와 지하차도 건설공사 준공 일정을 한전과 이설 공정에 대한 협의 없이 임의로 설정했다”며 “시가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나서, 한전과 관로 이설에 대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전 측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천마터널 운영사와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천마터널 운영사 관계자는 “이제 장평지하차도가 개통했으니, 앞으로 운영을 더 해봐야 통행량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 규모와 보상 형식에 대해서 시와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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