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말에만 보자’ 초등생 자녀 방치한 아빠,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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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50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주말에만 찾아간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일에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식사도 스스로 해결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해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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