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영세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받는다…120만원 지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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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는 신청하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해야

잠수기 어업 조업 광경. 해수부 제공 잠수기 어업 조업 광경.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일 전까지 꼭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등 현재 시행 중인 수산 공익직불금을 비롯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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