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인데 4주 이상 치료는 안 되나요?

김동주 기자 nicedj@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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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한방] 교통사고 치료
진단서는 가짜 환자 걸러내는 장치, 후유증 있다면 계속 치료 가능

교통사고 후유증은 가벼운 경상이라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가벼운 경상이라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40대 A 씨는 가족과 나들이를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았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보험사에서 사고 후 4주가 지나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우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A 씨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지 혼란스러웠다.

최근 바뀐 자동차 보험 지침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바뀐 내용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진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의무화한다’고 돼 있어 4주 이후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4주 동안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4주 이상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경상환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살펴 보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경상환자라 분류한다. 12급은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 상처,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팔다리의 찢김 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등을 입은 환자다. 13급은 단순 고막 파열,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2~3개 치과 보철을 해야 하는 상해 등이다. 14급은 내부 장기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손 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개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해야 하는 상해로 구분된다.

하지만 같은 경상환자라고 해도 평소 건강했던 사람은 4주의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쾌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4주간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디스크·협착증과 같은 척추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오래 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는 ‘가짜 환자’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며, 경상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4주 만에 치료를 끝내라는 뜻이 아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면 기한 제한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고 직후 1~2일 차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사고 3일 차 이후부터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은 영상의학적 검사상 12~14급의 가벼운 경상이라도 채찍질 증후군이나 경추의 후교감신경 항진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또한 초기에는 염좌로 진단받았다가 1~2주 후에 골절로 진단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 CT 등 영상의학적 검사나 체온 열 검사 등 통해 문제가 있는 부위를 확인하고 한의학과 의학 치료를 병행하면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정수용 당당한방병원 연산점 원장


정수용 당당한방병원 연산점 원장 정수용 당당한방병원 연산점 원장


김동주 기자 nicedj@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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