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미성년자 응시 가능…국가자격 연령제한 대폭 완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제처, 23개 국가자격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들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등 목적

앞으로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기관사 항행사 통신사 운항사 등 7개 선박직원 관련 자격은 면허 발급일에 18세 미만이 아니라면 자격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기관사 항행사 통신사 운항사 등 7개 선박직원 관련 자격은 면허 발급일에 18세 미만이 아니라면 자격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기관사 항행사 통신사 운항사 등 7개 선박직원 관련 자격은 면허 발급일에 18세 미만이 아니라면 자격취득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정부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돼야 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도 개정해 기관사 항행사 통신사 운항사 등 7개 선박직원 관련 자격은 18세 미만인 사람 등 결격사유 대상자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자격취득의 최종단계인 면허 발급일로 명시했다.

또 철도차량운전면허와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은 19세 미만도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등 원자력 관련 7개 자격은 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18세 미만인 사람’ 조항은 삭제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