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인 줄 알았더니…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 50t 불법 투기 적발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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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특사경, 유기성오니 현장서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산업폐기물 농지투기 현장 점검.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산업폐기물 농지투기 현장 점검.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 특사경)은 농지에 퇴비를 살포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장 폐기물 50여 t을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농지정리나 퇴비 살포로 위장해 폐기물을 살포할 것을 대비해, 점검하던 중 유기성오니(폐수와 하수·축산폐수 처리장과정에 발생하는 슬러지) 불법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남 특사경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고 농지에 불법 투기 된 폐기물은 회수해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투기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농지에 불법 투기되거나 성토되는 폐기물은 일반 흙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무상으로 성토해 준다거나 퇴비를 살포해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지 말고 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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