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 조류 32마리 떼죽음 원인은 농약이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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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사
울주군 집단 폐사 떼까마귀 등
16종 194마리에서 농약 검출

최근 6개월간 190여 마리에 이르는 야생 조류가 농약으로 인해 집단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멸종위기종 30여 마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야생조류 집단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16종 194마리의 사체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큰기러기나 독수리,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32마리도 포함됐다.

지난달 경남, 울산, 전북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 폐사 3건도 농약 중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견된 떼까마귀 16마리의 폐사체에서도 카포뷰란 농약성분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같은 달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큰기러기 7마리 집단 폐사에서도 같은 성분의 농약이 확인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경남 고성군에서도 독수리 7마리가 해당 농약으로 인해 폐사했다. 해당 농약은 누군가 고의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 폐사는 중독된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폐사체를 먹은 상위 포식자의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야생조류에 농약, 유독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의 환경부서, 유역환경청의 자연환경과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야생조류 이상개체와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에는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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