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57억 ‘광역단체장 3위’… 윤 대통령, 77억 신고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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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2037명 재산 공개

박 시장, 작년보다 10억대 증가
엘시티·일광 토지 가격 상승
하윤수 교육감 10억 2842만 원
안성민 시의회의장 2억 원대
전체 평균 재산 19억 4625만 원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1위’

올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 4625만 원으로 지난해 말 동일한 기준과 대상자의 종전 신고액과 비교하면 2981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532억 6000만 원을 신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인데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 30채 등을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223명이다.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대상자 중 1501명(73.6%)은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26.4%)은 감소했다. 변동 요인 중에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003만 원으로 가장 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7억 3000만 원을 신고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66억 5000만 원)와 오세훈 서울시장(64억 4000만 원), 박 시장(57억 3000만 원)이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박 시장 재산은 지난해보다 10억 4972만 원 증가했다. 배우자가 소유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대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해운대구 엘시티 타워 가격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0억 2842만 원을 신고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본인, 배우자, 자녀 재산으로 작년보다 2377만 원 줄어든 2억 8554만 원을 신고했다.

부산의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최진봉 중구청장이 82억 3442만 원을, 장준용 동래구청장이 82억 1201만 원을 신고해 전국 기초단체장 재산순위에서 각각 8위와 9위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약 77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 부동산·예금이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 본인 재산은 예금 5억 3739만 원이었다. 김 여사 명의는 50억 4575만 원인데, 김 여사 예금은 전액 시중은행 두 곳에 예치된 상태다.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으며,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8억 원으로 잡혔다. 집값 변동은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3억 1411만 원 상당의 토지도 보유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평균 재산은 약 45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131억 1000만 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75억 원, 김대기 비서실장 73억 5000만 원, 주진우 법률비서관 70억 6000만 원, 안상훈 사회수석 68억 4000만 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52억 2000만 원 순이었다.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도 전년보다 약 13억 8000만 원 늘어난 36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인과 공동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산이 총 148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덕수 총리는 85억 2000만 원을 신고했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4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1억 9150만 원가량 증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532억 6000만 원을 신고한 조 구청장이다. 그는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 30채 등을 신고했다. 이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443억 9000만 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311억 6000만 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 8000만 원)이 차례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과다한 재산 변동의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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