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지구 결국 파국… 수천억 혈세 낭비 불 보듯
경자청, 웅동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기간 내 개발 미완료… 대체사업자 선정 방침”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과 협약 해지 수순
“토지도 원가 매각해야 해 이중고… 법적 대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경자청)이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 취소했다.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도 자연스레 취소 수순을 밟게 될 처지로, 당장 수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나온다.
‘웅동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골프장(2017년 12월 준공)만 운영되고 있으며, 숙박시설·휴양문화시설·운동오락시설 등 여타 사업들은 감감무소식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경남도가 웅동지구에서 2013~2016년 추진하던 ‘글로벌테마파크’가 무산되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생겨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사업이 자꾸 지연되자 경자청은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화를 위해 30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단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그대로 인용되면 기존 시행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도 무산된다. 민간에서 투자한 금액을 공공이 배상하는 수순을 밟는다. 회계 전문기관에서 민간의 총 투자비를 추계해야겠지만, 현재까지 확정투자비는 시행자가 1500억 원, 사업자는 2000억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확정투자비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공동 사업자의 각 부담률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애초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할 당시 지분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다.
경자청은 빠른 시일 내 일반공모를 통해 대체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리조트·컨벤션·쇼핑센터 등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시와 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소유하고 있는 웅동지구 땅을 10여 년 전 토지조성 당시 원가로 대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해야 돼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수천억 원에 달할 확정투자비를 게워내면서 소유한 땅은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이중 손해를 겪는 것이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며 해법을 달리했다. 공사에서는 시행자 지정 취소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반면, 시는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 승인기관인 경자청에서 공모가 진행될 경우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형로펌을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개발공사와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민간사업자와 잔여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