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160·반대 99로 가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30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
국민의힘 당론 찬성, 민주당 자율 투표…반대표도 상당
앞서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체포안은 민주당 반대로 부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이날 표결은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라며 연달아 부결시킨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할 경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반대로 부결될 경우 부패 혐의 의원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과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어 가결이 됐지만, 반대와 기권도 121표에 달해 여야 의원들의 복잡한 속내가 표결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총 5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1억 2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니다”라고 가결을 요청했다. 이에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앞서 6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고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