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문제 해결 마중물 ‘낙동강수계법’ 통과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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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 개정안 의결
취수원 다변화 사업 법적 토대
부산 맑은 물 안정적 공급 청신호

경남 합천군 합천창녕보 아래쪽 황강 합수지. 부산일보DB 경남 합천군 합천창녕보 아래쪽 황강 합수지. 부산일보DB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낙동강수계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부산·경남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30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낙동강수계법은 광역상수원을 공급하는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에서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낙동강수계기금의 용도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법 개정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중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경남 창녕군과 경북 구미시의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인 상수원관리지역과 댐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영향 지역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환경부는 이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요 내용 사전 안내 등도 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 생존권 차원에서 취수원 다변화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번에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남의 해당 지역 주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란 부산·경남의 주요 취수원인 낙동강 하류의 취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부산의 경우 94% 이상을 낙동강 하류 취수장에 의존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 경남 중동부 일대도 절반 이상이 낙동강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낙동강 하류 취수원을 경남 합천군과 창녕군 일대로 다변화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합천군 황강 복류수와 창녕군 강변여과수에 취수시설을 개발해 경남 중동부 지역에 하루당 48만 t을 공급하고, 부산에 42만 t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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