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원청 대표 집행유예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 지불,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과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개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금고 8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첫 번째 판결이어서 관심이 모였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인데, 법으로 규정된 형량에 비해 너무 낮은 집행유예 3년이 내려져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