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금 부담률 올리고 정년 연장 ‘해답’
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의 빠른 대두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이 화두가 돼 프랑스는 연일 반대 시위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 70%가 반대해도 연금 개혁을 밀고 나가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이 될지, 아니면 미래의 프랑스를 살릴 영웅이 될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대로 가면 연금 지출액이 증가해 2050년에는 439억 유로(약 61조 원)의 적자 확대로, 한정된 국가의 부(富)를 은퇴자 연금에 몰아주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의 골자는 현 62세 수령 개시 시점을 64세로, 42년 보험료 내는 기간을 43년으로, 연금 최저 수령액 월 1015유로(약 140만 원)에서 1200유로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정치적 결단으로 2004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를 중심으로 자민당이 격렬한 몸 싸움까지 벌여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는 연금 지출 수준이 국가 재정의 50%를 넘어 여려 차례 개혁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국가 부채가 급증해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대신, 강제 연금 개혁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 개혁이 국정 과제로 들어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연금 개혁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 소식이 없다. 우리나라 연금도 204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가, 2057년이면 연금 잔액이 바닥난다. 연금을 내는 젊은 층이 감소되면서 오는 현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을 위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실현 개혁안으로 현 9%인 연금 부담률을 13%로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늦추면서, 정년 연장을 자동적·법적으로 개정하고 보험 대체율은 최소한 45%를 보장하는 선으로 조정돼야 한다. 여기에 같이 검토되어야 할 핵심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공정한 노동의 대가로 인정하는 선에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연금은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로서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여정에 힘의 원천이 되는 삶의 원동력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실제로 필자도 퇴직 후 20년을 살면서 연금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다.
30년을 살아야 하는 노후에 고령자 일터를 힘들게 찾게 되고, 하루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일이 있으면 육체적·정신적으로 좋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가 너무 나이에 제약을 받아 역할 상실로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자립심을 잃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퇴직 이후 만 60세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한정돼 있다. 7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는 국가적 이득이 될 것이다. 지금 6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20%이지만, OECD 통계(2021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이 37.6%를 기록해 OECD 평균 14.1%의 2배가 넘는다는 발표에, 질적으로 향상된 노년 일자리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