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창녕군수 당선되자마자 경찰 수사 받아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성낙인 창녕군수가 당선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창녕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다시 열린 보궐선거에 당선인이 또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자 주변 시선이 곱지 않다.
창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낙인 창녕군수 등 14건(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성 군수는 지난해 7월 도의원 당시 대학 동문회에 참석해 20만 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성 군수에 대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세한 혐의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창녕군수·경남도의원(창녕1) 보궐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2건, 인쇄물 3건, 펼침막 설치·게시 6건, 기타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번에 당선된 성 군수는 “창녕군에 다시는 보궐선거가 없게 하겠다. 보궐선거로 인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같은 포부와 달리 성 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기자는 성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성 군수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미리 찬조하자’는 차원에서 호주머니에 있던 20만 원을 동문회에 기부한 것”이라며 선거법상 의례적인 행위하고 해명한 바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