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또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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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교청서 “한국이 불법 점거”
징용 문제 등 반성 내용도 빠져
한 외교부, 공사 초치 강력 항의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는가 하면,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도 누락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일본 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작년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는 강제징용 등 외교청서 내 과거사 문제 관련 기술에 대한 반응은 들어 있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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