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타 ‘통곡의 벽’ 허물어진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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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예타 기준 500억에서 1000억으로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를 통과했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타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예타 제도는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B/C), 즉 비용을 들인 만큼 수익이 나느냐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로 허덕이는 비수도권 지자체에는 사업을 시도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통곡의 벽’으로 인식돼 왔다.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가재정 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 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 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현재 예타 대상 사업은 SOC, 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과 재정 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법안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실제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사업비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SOC, R&D 사업의 예타가 면제되는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9명이 대표발의했다. 그만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타 제도 개선이 숙원 과제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국회의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움직임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는 등 비수도권과는 상당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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