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률 높여라” 발의 전략도 다양[총선 앞으로 1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유사법안 내거나 실효법안 폐지 발의도
임기 중 폐기 다수 발생… 당사자 ‘발끈’

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부산일보〉 조사 결과, 21대 국회 들어 지난 14일까지 부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130개 가운데 가결되거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법안은 모두 227개였다. 전체 발의 법안 가운데 25%만 법안에 반영됐다. 부산 의원들은 법안 가결률을 높이려고 다양한 전략도 구사했다.

■전략 따라 법안 운명 갈려

통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실제 법 개정이나 제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소수다. 최근에는 법안 발의 수가 아니라 가결 법안 수나 반영 법안 수가 더 높은 평가받는다. 의원들도 법안 ‘가결’이나 ‘반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특히 유사 법안이 병합심사돼 하나로 만들어지는 사례(대안반영폐기)가 늘면서 ‘전략적 법안 발의’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전략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다.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있다면 ‘유사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이다. 이런 법안은 상임위 심사 직전에 ‘직회부’ 방식을 이용해 ‘병합심사’를 받는 지름길을 이용한다. 법안소위에 직회부된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과 함께 심사되며 통상 ‘공통부분’만 반영되고 폐기된다. 그러면 대안반영폐기로 인정받아 해당 의원의 ‘입법 성적표’에 반영된다.


■글자 바꾸기 등 ‘간단한 법안’ 발의

‘법률용어 순화’ 개정안은 19~20대 국회에서 유행했다. 21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조경태 의원은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기존 법에서 ‘준수하다’라는 단어를 ‘지키다’로 바꾸는 법안을 7건 발의했다. 이 중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단어 1~2개를 추가하는 방식도 쓰인다. 안병길 의원은 지난해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등의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각 개정안의 공통점은 법의 목적을 다루는 ‘제1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자유’라는 두 글자를 넣는 방식으로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5건이다. 실효된 법의 ‘폐지’ 법안을 내기도 한다. 박재호 의원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여러 ‘령’과 ‘포고’를 폐지하는 법안을 10건 발의했고 6건은 관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런 법안 필요 없다”…법안 폐기 논란

21대에서는 부산 의원 법안 중에 ‘임기 중 폐기’가 다수 발생했다.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사례다. 대다수 발의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임기만료 폐기된다. 발의 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러나 21대 상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필요 없는 법안’ 폐기가 이뤄졌다. 당시 소위 위원장을 맡은 조응천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타성적으로 계속 심사로 뒀을 경우에는 옥석구분이 안 돼 취지에 안 맞는 것들은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법안 폐기는 국토부 차관을 지낸 경북의 김희국 의원이 주도했다. 김 의원은 발의 법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폐기해야 된다” “(이 법안은)지엽적이고 말단적인 지원책”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의원 발의 법안 11개가 폐기됐다. 해당 의원실은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반발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