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엄벌탄원서 3일 만에 4만여 명 동참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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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관심
“CCTV 사각지대 7분 입증 안돼… DNA 재감정”
성범죄 시도 있었다면 높은 형량 선고 가능성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피해자 측은 당시 가해 남성이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측 제공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피해자 측은 당시 가해 남성이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측 제공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엄벌 탄원서 모집에 나선 지 3일 만에 4만 2000여 명이 서명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국민적 관심을 양형 등 판단에 반영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피해 여성 A 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16일 “지난 13일부터 엄벌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 3일 만인 16일 오후 6시 기준 4만 2100여 명이 엄벌 탄원 서명에 참여해 주셨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중대 범죄에 엄벌 탄원서를 모집하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서명 참여 속도가 빠른 편이다. 그만큼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

남 변호사는 “엄벌 탄원서가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서의 역할 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응원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모아지면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이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벌 탄원서는 해당 링크(https://litt.ly/donask)를 통해 접속하면 작성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 측은 당시 A 씨가 입고 있던 옷 등에 대해 DNA 재감정을 요구했다. 가해 남성인 B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1심에서 A 씨 속옷 등에 대한 DNA 감정을 진행했으나 B 씨의 DNA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남 변호사는 “범행 당시 속옷은 A 씨의 소변 등에 의해 상당히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기 어려웠다고 본다”며 “A 씨가 입고 있던 겉옷 중에서도 단추나 벨트 부분에 면밀한 DNA 감정을 해 본다면 B 씨의 성범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길에서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찼다.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지자 B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모두 5차례 발로 세게 밟았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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