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서 수출용 국산담배 밀수입한 일당 구속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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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2억 원 상당 7만650보루 매입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출용 국산담배를 동남아에서 사들여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수출했던 국산담배를 매입한 뒤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국산담배는 7만650보루로 시가 32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특수제작한 합판 내부에 담배를 넣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이나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반출·운송할 때 가방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2월 먼저 구속 기소된 주범은 지난 17일 부산지법서 열린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주범은 공범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독해 공범의 존재를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학수사 등 다양한 수사 기법으로 밀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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