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잊힐 권리

김건수 논설위원 kswoo33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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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옛 애인과 찍은 사진, SNS에 올린 욕설, 취업할 회사에 대한 비난 같은 창피한 기억들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온라인에 접속된 삶을 살아 온 젊은 층일수록 부끄러움의 강도는 더하다. 누구나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기 마련이지만 인터넷 구석구석 퍼진 흔적들을 다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실수로 띄워 보낸 유리병을 다시 회수하고픈 사람들의 비애는 디지털 세상을 사는 현대인의 숙명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사회는 ‘잊힐 권리’에 가장 먼저 민감했다. 2014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라는 사람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인즉슨,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담은 신문 기사가 나오더란다. 신문사와 인터넷 포털 업체는 기사 삭제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소가 검색 결과에서 관련 링크를 지우라는 판결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는 더 진전된 주장을 폈다. “아예 인터넷의 모든 정보에 만료일을 입력해 자동 폐기되도록 하자.”

잊힐 권리에 대한 입장은 나라마다 다르다. 1990년 독일 법정은 살인 사건으로 15년을 복역한 범죄자들이 출소 뒤 인터넷 백과사전에 남은 이전 기록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미국이 운영하는 영어판에는 관련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인터넷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강한 나라다.

잊힐 권리는 알 권리와 충돌하는 모순적 개념이다. 예컨대 전과자나 이미지 세탁을 원하는 국회의원, 환자들에게 악평을 듣는 의사 같은 사람이 인터넷 기록 삭제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잊힐 권리와 알 권리는 모두 소중한 권리인 까닭에 디지털 사회가 발전할수록 관련 논쟁은 더욱 깊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24일부터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가릴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는 유통기한이 없고 삭제나 법적 보호가 쉽지 않다. 분명한 건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릴 때 더없이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김건수 논설위원 kswoo33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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