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부정적 입장 거듭 강조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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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전세 피해자 2명 면담
“사기 범죄, 국가가 대납하는 꼴”
늦어도 내주 중 ‘전세사기법’ 처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산을 방문해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해달라는 부산지역 전세 피해자의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르면 27일 발의하고, 다음주 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현장점검하고 부산지역 청년 전세 피해자 2명을 만나 상담했다. 이후 부산진구 양정동 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을 방문해 해당 오피스텔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원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요구했다. 이날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 장관과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근 집주인 부부가 세입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상구 오피스텔(부산일보 4월 20일 자 1면 등 보도) 세입자로 전세금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원 장관은 “범죄 수익을 환수해 오면 바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범죄자한테 수익 환수해 찾아와서 가격을 충당하는 등 불확실한 부분을 국민에게 떠넘기면 국민적 동의가 되겠느냐.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고 사기범죄에 대해 국가가 모두 떠안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늦어도 다음 주 내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거주 주택에 대한 임차인우선매수권과 임차인이 행사를 희망하지 않을 때는 공공이 양도받아 집을 매수해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한다는 공공매입임대 내용이다. 원 장관은 “이르면 27일 특별법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는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원만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당해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파장의 시급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심사부터 처리까지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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