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쌍특검·간호법 27일 처리" 정국 갈등 정점 치닫나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현안 법안 관련 합의 불발
정부와 여당, 전세 사기 특별법 27일 발의 예정
전세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여야가 ‘쌍특검’(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의 본회의 처리 등 현안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쟁점 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차가 크다. 특히 간호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현안 관련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의견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히 쌍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쌍)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동의안에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8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의 경우에도 여야가 갈등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지난 25일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2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세 사기 대책으로 논의되는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여 모두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 내용에서는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회동에서 “여야 간에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간 내에 충실히 협의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가 좀 더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 5월 초순 본회의에서라도 처리하는 게 하루하루 다급한 피해자에겐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별도의 특별법을 27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통과는 5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