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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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사망 원청사 대표 징역형
사업주 산재 예방 노력하는 계기 돼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하루 앞둔 1월 26일 서울에서 산재·재난 유가족 및 피해자와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생명·안전 위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하루 앞둔 1월 26일 서울에서 산재·재난 유가족 및 피해자와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생명·안전 위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원청회사 대표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고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는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노동자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한 판결인 셈이다. 기업 오너 등 경영책임자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법원이 한국제강 대표에게 안전사고의 중대한 책임을 물은 이유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의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데 있다. 중대재해에 속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한국제강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첫 실형을 선고한 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허망하게 죽는 노동자의 행렬이 이어지는 잔혹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사주를 비롯한 실질적 경영자들이 산재가 생기면 월급 사장,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내세우거나 하청 책임으로 돌리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회피하기 일쑤여서다. 이는 경영책임자들의 안전·도덕 불감증을 낳아 산재 등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조차 한국제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건의 원청회사 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란 불만이 비등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실형이 선고된 26일은 노동자의 안전 사수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기념비적인 날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판결이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산재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경영책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규정된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일이다. 엄정한 법 집행이 지속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인 우리나라 일터의 안전 수준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한편 법이 가혹하다는 기업도 있고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정교한 법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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