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친수공원 관리 주체 결국 부산시로
뒤늦게 결정 전면 개방도 지연
사전 조율 실패 행정 미흡 비판
속보=갈등을 빚던 부산항 북항친수공원 관리 주체(부산일보 2월 20일 자 10면 등 보도)가 부산시로 정해졌다. 공원이 완성되고 수개월이 지나고서야 관리 주체가 정해진 셈인데, 뒤늦게 관리 주체가 결정된 탓에 공원의 전면 개방 시기만 늦춰진 게 됐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북항친수공원 관리 방법으로 부산시설공단 위탁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공원 전체 준공 이후 4개월 만에 관리 주체가 정해진 것이다. 앞서 올 2월 시는 북항친수공원의 관리를 중구청과 동구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일선 지자체에 공원 관리 책임을 이관하도록 명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두 구청은 시가 북항 친수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관리 책임을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통합 관리를 전제로 북항친수공원의 각종 설비 및 시설이 조성된 점도 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방재시설 등 각종 설비가 한 개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 두 구청이 나눠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 중구 쪽 공원에는 기본적인 관리 사무실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리 이원화가 결정되면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북항친수공원 관리를 맡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에 계속 전했다”고 전했다.
시는 내부 검토 끝에 공원의 일원화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관리 주체와 방법이 정해진 만큼, 조례 개정·예산과 인력 확보 등 공원 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관리 주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사전에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는 올 2월에 BPA 측에 공원 관리 주체를 일선 지자체에 이관할 계획을 전달했다. 그전까지는 시, BPA 모두 사전에 협의해 관리 주체를 확정하지 않았다.
뒤늦게 관리 주체가 결정된 탓에, 공원은 반쪽짜리 개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공원은 전체 면적(18만 3891㎡) 중 동구 관할 구역 일부(4만 9000㎡)만 개방된 상태다. 나머지 지역은 관리주체 공백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시 공원정책과 관계자는 “하반기 BPA로부터 공원을 이관받는 대로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