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에 법원 ‘각하’ 결정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은 무효” 주장했으나 각하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문흥만)는 28일 부산경실련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단체장은 지난해 10월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하고 경제동맹 사무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 결정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가 위법하고, 행정의 법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연합 대신 추진되는 초광역 경제동맹은 무효라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자체에도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지방자치법이나 특별연합 규약에 규약 폐지와 관련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는 규약의 ‘변경’에 ‘폐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다”고 밝힌 바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