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피해자 지원 법안 속도내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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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보증금 채권 매입이 쟁점
여야 합의되면 2일 국토위 전체회의 처리
전봉민·이헌승, 사기범 재산 몰수·추징 법안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됐고 전세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이 병합심사됐다.

정부·여당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 이어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국토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이외에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액 환수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1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소전 몰수·추징 대상을 유사 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사기범 재산의 몰수·추징에 어려움이 있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 상 ‘특정사기범죄’ 유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해 전세 사기 피의자가 기소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몰수와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우선변제금 상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전봉민 의원 법안과 유사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1 이내’에서 ‘4분의3 이내’로 상향하고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주택형태별로 세분하여 보증금 평균을 고려하도록 하고 소액 임차권에 대해서는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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