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에 이해충돌·‘배고픈 청년’ 시늉 논란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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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명제 직전 ‘위믹스’ 무더기 인출
검찰 수사에 김 의원 “수사권 남용” 발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의 전력에 의구심
국힘 “매도 자금 행방 확실히 검증돼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5월 9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5월 9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검소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로 후원금 모금을 호소해 왔고 과거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법안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이상거래를 의심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해당 계좌 추적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80만 코인(최고 6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가 '코인 실명제’ 실시 직전인 지난해 2~3월 사이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통보받은 FIU는 이상거래라고 판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이해충돌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그해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위믹스를)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며 “실명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를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는데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비판했다.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을 내고 지금 윤석열의 실정을 덮으려는 ‘한동훈 검찰’의 아주 얄팍한 술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 저는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검소한 청년 정치인의 이미지로 후원금을 요구해 왔던 그의 모습이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며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한동훈 검찰’을 탓하고 나서자 한 장관도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에서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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