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당한 20대, 24일간 사경 헤매다 끝내 숨져
울산지검, 20대 가해자 구속기소 “엄중 처벌”
사고 차량 보험 미가입해 치료비도 유족 부담
속보=출근길 음주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던 20대 여성(부산일보 지난달 18일 자 인터넷 보도)이 결국 숨졌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 울산시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 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B 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으나,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에 검거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던 사회초년생 B 씨는 곧바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고 24일 후인 이날 오전 7시 43분 끝내 숨졌다.
A 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치료 비용조차 유족 측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